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국민은행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비앤피 2021. 6. 28.
728x90
반응형
SMALL

 

목차

 

#1 관련홈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대출 상품/신청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상품/신청 )

사후관리 1회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한 경우 ※ 1회차 기

obank.kbstar.com

▲맨위로▲

#2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주택전세 지원마법사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맨위로▲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외벌이 가구(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인이 무소득인 경우)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4.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인 고객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 최대 만39세까지 허용)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맨위로▲

#4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1억원 이내입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한도의 80% 이내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가능

 

추가대출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임차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및 호당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맨위로▲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2회차 기한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기본금리」([국민은행 홈페이지>개인>금융상품>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및 이율>일반] 참조) 적용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이자를 상환 있습니다.(, 외부 기관 협약 대출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있습니다.)

▲맨위로▲

#6 금리정보

기본금리

  • 연 1.2% (2021.04.27 기준, 변동금리)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맨위로▲

#7 이용안내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맨위로▲

#8 필요서류

추가약정서.pdf
0.09MB
대출거래약정서.pdf
0.11MB
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상품설명서.pdf
0.21MB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pdf
0.26MB

 

▲맨위로▲

#9 기타사항

기타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본 대출은 동일 세대 기준으로 1회만 이용 가능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가능

사후관리

1회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한 경우
※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이직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1.2% 금리 적용

-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이 휴폐업된 경우
※ 1회차 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2% 금리 적용

2회차 기한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맨위로▲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