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새희망홀씨2 목차 |
#1 관련홈페이지
#2 KB 새희망홀씨2 란?
KB 새희망홀씨는 정부지원 대출은 한 종류로서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 가능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다만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①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②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4 대출한도
무보증대출 : 최대 3천만원
※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최저1년 이상 최장7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불가)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6 필요서류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다자녀 증빙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 1),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7 금리정보
- 대출금리
- 대출금리 예시 : 연 5.30%∼연 6.30%(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2021.03.31 기준)
※기준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기준 적용금리 기준금리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 연0.89%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연 5.41%p 우대금리 - 아래 항목당 연 0.5%p 우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고객
⑤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고객
⑥「맞춤형서민금융상담」참여고객
⑦ 등록 장애인각 항목별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최고 연 1.0%p이내- 아래 항목당 연 0.1%p 우대
① 만 29세 이하인 고객
② 만 65세 이상인 고객
③ 금융교육이수자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성실상환고객
금리우대금리산정기간(12개월) 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 연 0.3%p씩 금리인하 - 대출금리 예시 : 연 5.30%∼연 6.30%(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2021.03.31 기준)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용안내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대출자격 연소득 3천만원이하
*외부신용등급
6~10등급인경우
4천만원 이하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외부신용등급
6~10등급인경우
4천5백만원 이하미적용 대출가능금액 최대 2천5백만원 최대 3천만원 미적용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적용 우대금리
항목신설
(2018.08.17)- 신설 - 등록장애인: 0.5%p
- 만 29세 이하, 만 65세 이상, 금융교육 이수자: 0.1%p미적용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5 ~ 2022.12.31
-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인지세액표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기타사항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1-0582-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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