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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개

by 비앤피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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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차

 

#1 관련홈페이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품/신청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상품/신청 )

해당상품의 안내 페이지가 없습니다. 원화환산 평가금액 외환자산 원화환산 평가금액은 조회 당일 각 통화별 1회차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평가금액과는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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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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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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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65세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2금융권 전세자금(2019.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 임대주택에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34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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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추가대출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 □ 2자녀(미성년자) 이상 □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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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선택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단위는 365(윤년은 366), 단위는 12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상환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이자를 상환 있습니다.(, 외부 기관 협약 대출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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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정보

기본금리: 연 2.1% ~ 연 2.7%(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있음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최대 연 2.0%p(중복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4% (가산금리 적용 시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신혼가구

  • 기본금리: 연 1.2% ~ 연 2.1%(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 5천만원 이하 1 5천만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최대 연 0.8 %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 시)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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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안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기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 5천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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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0982-9 ( 2021.04.28 )] / 유효기간(2022.12.31)

은행여신거래가본약관(가계용).pdf
0.26MB
대출거래약정서.pdf
0.11MB
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상품설명서.pdf
0.21MB
금리우대추가약정서.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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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상품 시행일: 2015.01.02

- 유효기간: 2021.04.30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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