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차 |
#1 관련홈페이지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3 신청자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19.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②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
③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4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추가대출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 □ 2자녀(미성년자) 이상 □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불가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6 금리정보
기본금리: 연 2.1% ~ 연 2.7%(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최대 연 2.0%p(중복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4% (가산금리 적용 시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신혼가구
- 기본금리: 연 1.2% ~ 연 2.1%(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최대 연 0.8 %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 시)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7 이용안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기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8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982-9호 ( 2021.04.28 )] / 유효기간(2022.12.31)
#9 기타사항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상품 시행일: 2015.01.02
- 유효기간: 2021.04.30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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