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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국민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by 비앤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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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홈페이지

국민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대출 상품/신청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상품/신청 )

--> 서민층 생활안정 중금리대출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가입가능채널 영업점 기간 최장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 장바구니 상담신청 영업점 방문예약 ※ 자

obank.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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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잇돌 중금리대출이란?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 공백을 채워 서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입니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납입지연 없이 성실히 상환하시는 분에게 매년 0.3%p씩 금리인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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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서울보증보험(주)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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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 이내입니다.

※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가능금액 이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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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12개월 이상~60개월 이내(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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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정보

  • 대출기간 5년 이상, 신용등급 1등급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 최고 연 0.6%p 우대
  • ① 「KB새희망홀씨Ⅱ」 성실상환 우대금리 : 연 0.5%p
  • - 대출신청일 현재 기존보유 「KB새희망홀씨Ⅱ(「KB새희망홀씨」,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포함)」 대출을 최근 1년 이상 납입지연일수주) 없이 성실상환 중인 고객
  • 주) 「KB 새희망홀씨Ⅱ(「KB새희망홀씨」, 「KB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포함)」 대출을 복수로 보유한 경우 납입지연일수 합산
  • ② 계좌통합조회 동의 고객 우대금리 : 연 0.1%p
  • - 대출신청일 현재 은행권 대출심사용 계좌조회시스템 조회에 동의하고, 시스템 조회 결과 계좌총잔고가 0원보다 큰 경우
  • (4)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성실상환 고객 금리인하 : 대출신규 후 매1년마다 금리산정기간(12개월)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은 연 0.3%p씩 금리가 추가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 (5)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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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안내

담보

  • 무보증 신용
  •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 본 상품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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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증빙서류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증명서), 연금수령통장(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기타필요서류

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pdf
0.07MB
가계대출상품설명서.pdf
0.12MB
대출거래약정서1(가계용).pdf
0.22MB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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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5~2022.12.31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696-33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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