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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

by 비앤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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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 목차

 

#1 관련홈페이지

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상품/신청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상품/신청 )

--> 전세자금대출도 24시간 365일 신청! 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가능채널 인터넷 스타뱅킹 기간 최장 2년 상환방법 일시상환대출 대출한도 최고 2억2천2백만원 인터넷신청 장바구니 상담신청

obank.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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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인터넷뱅킹 / KB스타뱅킹/KB스마트대출(모바일Web)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으로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Web)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 “현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직장 12개월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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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재직조건
    현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제외)

 

  • 임대차계약조건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배우자 배우자 예정자 포함)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대출신규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비대면채널을 통한 서류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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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한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입니다.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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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불가)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공동임차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등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심사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일 포함 41일 이전부터 11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시기 및 지급방법

  • 잔금납부일에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고객님이 "직접" 대출을 실행합니다.
    ※ 대출관련 부대비용(인지세, 보증료)등은 고객님이 지정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차감되어 실행되므로, 대출실행일에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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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정보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06.07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0.82 1.23 0.00 2.05 2.05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님의 신용등급,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약정프로세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①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
  •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③ 우대금리: 고객실적기반 우대금리 별도 운영하지 않음
  • ④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른 산출된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이자율: 최고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3%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
이자를 납입하여야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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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안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 부담)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일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 외부 기관 협약 대출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있습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 대출금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KB스타뱅킹 포함),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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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자동제출서류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고객님의 별도 준비 필요 없습니다)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확인용)
    ㅇ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확인용)
    ㅇ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별도제출서류 (직접 고객 사진촬영 제출)
    ㅇ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ㅇ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또는 입금영수증
    ㅇ 임대인 통장사본 (단, 임대차계약서에 계좌번호가 표기된 경우 생략가능)
  • 필요시 제출 서류(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금리와 관련한 서류로 해당되는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기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상자 관련 서류
  • 전입사실 사후확인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비대면채널을 통한 서류제출 가능)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별도 연락 드립니다.
    -모든서류는 대출신청일 포함 4일이내 스크린 스크래핑을 통한 자동서류제출 및 사진촬영 제출을 완료하셔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가계여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pdf
0.16MB
대출거래약정서.pdf
0.22MB
전세자금대출상품설명서.pdf
0.12MB
은행여싱거래가본약관(가계용).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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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대출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Web / www.kbsmartloan.com)
대출신청가능시간 *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기 타 *대출신청은 1일2회, 월5회만 가능하며,대출실행은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 인증서 신규/갱신/재발급일을 포함하여 4일간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대출불가등록」신청고객은 인터넷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있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6 ~ 2022.12.31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으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0747-18(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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