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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7 목차 |
#1 관련홈페이지
#2 햇살론17이란?
국민은행 햇살론17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 상품입니다.
햇살론17은 성실상환자 매 1년 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 경감하고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국민행복기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분입니다.
-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수령 1회 이상
#4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입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은 최대 1천 4백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
- 생계자금 :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 대환자금 : 고객이 작성한 「대환대출 채무 내역 및 송금 요청서」 상의 해당 채권기관 명의 상환계좌로 입금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입니다.
특례보증 대출신청시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 금리정보
- 고객 적용금리 : 「①은행이율」과 「②보증료율」의 합계
①은행이율 | ②보증료율 | 고객 적용금리 |
확정금리 연 4.5% | 연 13.4% | 연 17.9% |
-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4.5% 확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 연 13.4%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후 매 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1) 보증료 인하율
① 대출기간 3년 : 1년 마다 연 2.5%p
② 대출기간 5년 : 1년 마다 연 1.0%p
(2)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
- 추가·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 고객(대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0%p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1%p 우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은행 연체이자
(1) 연체이자율 : 연 7.5% [대출금리(연 4.5%) + 은행 연체가산이자율(연 3.0%)]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보증료를 제외한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보증료를 제외한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 또는 위약금
(1)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율 : 연 3%
(2) 국민행복기금 위약금율 : 연체 이전 보증료율
(3) 지연보증료 또는 위약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보증료를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미상환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를 미상환 보증료에 가산하여 내셔야 하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대출만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위약금(약정보증료)을 내셔야 합니다.
#7 이용안내
담보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는 고객이 납부
-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회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8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9 기타사항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5~2022.12.31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약정납입일 지정 및 변경,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채무자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696-34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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