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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국민은행 햇살론17 정부지원 서민대출

by 비앤피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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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7 목차

 

#1 관련홈페이지

국민은행 햇살론17

 

대출 상품/신청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상품/신청 )

--> 고금리대출의 대안상품 KB 햇살론17 가입가능채널 영업점 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고 1천 4백만원 장바구니 상담신청 영업점 방문예약 ※ 자세한 내용은

obank.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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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햇살론17이란?

국민은행 햇살론17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 상품입니다.

햇살론17은 성실상환자 매 1년 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 경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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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국민행복기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분입니다.

  •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수령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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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입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은 최대 1천 4백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

  • 생계자금 :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 대환자금 : 고객이 작성한 「대환대출 채무 내역 및 송금 요청서」 상의 해당 채권기관 명의 상환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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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입니다.

특례보증 대출신청시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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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정보

  • 고객 적용금리 : 「①은행이율」과 「②보증료율」의 합계
은행이율 보증료율 고객 적용금리
확정금리 4.5% 13.4% 17.9%
  •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4.5% 확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 13.4%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1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1)
    보증료 인하율
    대출기간 3 : 1 마다 2.5%p
    대출기간 5 : 1 마다 1.0%p
    (2)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
    -
    추가·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 고객(대출 완제일로부터 3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p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1%p 우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은행 연체이자
    (1) 연체이자율 : 연 7.5% [대출금리(연 4.5%) + 은행 연체가산이자율(연 3.0%)]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보증료를 제외한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보증료를 제외한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 또는 위약금
    (1)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율 : 3%
    (2)
    국민행복기금 위약금율 : 연체 이전 보증료율
    (3)
    지연보증료 또는 위약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보증료를 상환하여야 날의 다음날부터는 미상환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를 미상환 보증료에 가산하여 내셔야 하며, 3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대출만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위약금(약정보증료)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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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안내

담보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5천원)
15만원
(각각 75천원)
35만원
(각각 175천원)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는 고객이 납부
    -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이자를 상환 있습니다.
    (
    , 외부 기관 협약 대출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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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가계대출상품설명서.pdf
0.12MB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pdf
0.22MB
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pdf
0.07MB
KB 햇살론17에 따른 추가 약정서.pdf
0.14MB
은행여신거래가본약관(가계용).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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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5~2022.12.31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약정납입일 지정 및 변경,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채무자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696-34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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