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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by 비앤피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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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차

 

#1 관련홈페이지

신한은행홈페이지

 

신한은행

 

www.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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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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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세대주입니다.

대출자격 세부사항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부부합상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구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상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상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0년 기준 2.92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합니다.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단,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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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70%(신홍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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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으로 2년(4회 연장, 최장 10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ㅏ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리균등, 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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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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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안내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4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1) 기한이익상실 전

  •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0%
  •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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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서류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분(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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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추가대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1.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공공임대:3개월 이상) 거주한 분
  2.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공공임대: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이사예정지 포함)

대출 횟수에 제한 없음

기대출 잔액 및 추가 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담보(택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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