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실버론" 소개

by 비앤피 2021. 5. 23.
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목차

 

#1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복지 사업 중의 하나로 자금의 대여 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공단이 실시한 대여 사업으로는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사업, 실직자에 대한 생계 자금 대부 사업, 신용 회복 지원 대여 사업,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 등이 있습니다.

▲맨위로▲

#2 노후 긴급자금 대출 실버론이란?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실버론"이라는 노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 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원세 보증금, 재해 복구비 등의 긴급 자금에 한해서 낮은 이자로 대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실버론은 93.6%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실버론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약 7만명의 사람들이 대부 대출을 받을 만큼 인기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맨위로▲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실버론 담보대출 자격은 우선 만 6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소득, 재산, 신용등급은 상관없으며, 노후에 사용할 노후 긴급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맨위로▲

#4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청한도는는 최고 1,000만원이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활자금으로서 전원세 자금이나, 의료비, 재해 복구비, 배우자의 장제비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을 대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빌버론의 금리는 매 분기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실버론의 매분기별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 소식ㄹ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마다 새롭게 공시되며 21년 2분기의 금리는 1.39%, 연체이자율은 2.78%입니다.

이자율은 전 분기 시작 초일부터 종료 월 20일까지의 5년 만기 국고 채권 평균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맨위로▲

#5 대출관련 정보

대출 상환 방법으로 거치기간은 1~2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및 재외동보
  3.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4.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이 확정 전인 경우
  5. 연금 급여 지금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경우
  6. 장애 4급 수급자
  7. 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맨위로▲

#6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버론의 대출 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초기 상담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맨위로▲

#7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

3) 실버론 대출 서비스 결정

4) 대출 확인 - 긴급자금 대부 대출 지원 완료

▲맨위로▲

#8 제출 서류

실버론은 실소요액에 한해서 대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등의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 복구비는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긴급 자금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 공통 서류로는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제공 동의서, 대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인 대부 신청서와 대부 약정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약정서.hwp
0.11MB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서.hwp
0.10MB

▲맨위로▲

#9 대부용도와 신청기한

1. 의료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치료목적 아닌 경우 제외)로 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배우자 장제비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재해 복구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 복구비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전월세 보증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신규 임차 개시일 전,후 3일 이내이여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맨위로▲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