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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2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행하는 제도로, 자녀양육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3 대출 신청 자격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2)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직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3) 1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4)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대출 조건
1)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2) 융자 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3) 융자 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부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맨위로▲
#5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https://welfare.kcomwel.or.kr/
#6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입니다.
#7 제출서류
1)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2) 정규진(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적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적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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